검찰, 여중생에 수면제 탄 술 먹이고 추행한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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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중생을 꾀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여중생을 꾀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추행한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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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중생을 꾀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여중생을 꾀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추행한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B(13)양에게 "스마트폰 줄게, 만나자"며 유인한 뒤 식당에서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노래방에 데려간 뒤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기절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기절한 B양을 추행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엔 C(15)양에게 "고기 사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A씨를 강제추행상해와 절도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후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소주에 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마약류관리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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