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세사기 범죄단체 적용은 제한적…다른 대책 병행해야”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예방하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범행하는 단체·집단에 적용된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높지만 구성요건이 까다롭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 기본적인 지시체계가 갖춰져 있는 단체에 적용하는 법”이라며 “‘갭투자’에 실패한 임대인 때문에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사기를 벌인 ‘인천 빌라왕’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업무분담이 확인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대다수 ‘깡통전세’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세가율 80%가 넘는 ‘깡통전세’ 주택은 전국에 12만채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다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빌라왕’의 경우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2000여채의 집을 소유하는 동안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임대인이 주택보증금 반환채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작은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돼 있다”며 “일반 사기죄에도 특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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