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택 일부 경매 계속…"법원이 직권 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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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경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일부 주택은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경매 중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일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현실적으로 전세 사기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관련법상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경매 중지를 임의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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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경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일부 주택은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를 중단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경매 중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일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안상미/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또 경매는 여전히 진행이 됐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중지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직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은 아직까지 거기까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금융권이 채권을 보유한 피해 물건들에 대한 경매는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 부실채권 매입기관에 근저당권이 넘어간 일부 주택들은 경매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위가 파악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주택 1천780여 채 가운데, 440채는 근저당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 매각 기일은 법원의 자유 재량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사법정책적으로 매각기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법원 측은 현실적으로 전세 사기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관련법상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경매 중지를 임의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기준 91건의 피해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소영)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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