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정주인구 확대에 생활인구 확대방안까지 수립해야"

청송=황재윤 기자 2023. 4.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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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이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청송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2026년까지 인구정책의 토대와 연도별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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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이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여건분석과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도출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과제 등을 바탕으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검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청년층의 이탈방지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청송 무료버스의 활성화와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유동인구 증가방안, 농업기술력 고도화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귀농인 유인효과 증대방안,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만족도 제고 방안 등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와 사업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 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 패러다임에 맞춰 정주인구의 확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근·관광·휴양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누구나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청송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2026년까지 인구정책의 토대와 연도별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청송=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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