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유료전환‧구독료 인상"… 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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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다크패턴은 유형이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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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다크패턴 범위가 방대한 만큼 경쟁당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도 정책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다크패턴은 유형이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 유형을 겪은 소비자는 92.6%로 집계됐다. 소비자의 88.4%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유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선택해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취소‧탈퇴 방해'도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사례로 봤다.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보여주는 행태다. 회원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도 다크패턴에 해당된다.
당정은 이 같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합의했다.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구독료 인상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아울러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다크패턴을 많이 쓰는 사업자와 사업자별 방식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상반기 오픈마켓·홈쇼핑에 이어 하반기에는 의류·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3차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남 국장은 "다크패턴은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계 부처·기관과도 협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 등과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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