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공사장서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오진송 2023. 4.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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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안준호 씨와 고 유병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준호(사고 당시 28세) 씨는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터널 내부에 다량의 빗물이 들어가자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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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자추모관 [의사자추모관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안준호 씨와 고 유병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안준호(사고 당시 28세) 씨는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터널 내부에 다량의 빗물이 들어가자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유병택(사고 당시 47세)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시흥 인근 외곽순환도로에서 정차된 고장차량을 발견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장차량 운전자를 돕던 중 뒤에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지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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