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빠진 동료 돕다가…故 안준호·유병택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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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리는 공사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다 숨진 고 안준호씨와 도로 위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를 돕다가 숨진 유병택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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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의사자심사위 개최…유족에 보상·의료급여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폭우가 내리는 공사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다 숨진 고 안준호씨와 도로 위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를 돕다가 숨진 유병택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직원이었던 안씨는 지난 2019년 7월31일 오전 8시24분께 사고를 당했다. 당시 서울 양천구 소재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폭우로 인해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공사현장 터널 내부로 다량의 빗물 유입됐다. 터널 내부에서 이를 모르고 계속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의 대피를 돕기 위해 터널 내부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탁송기사였던 유씨는 같은 해 7월22일 오후 8시 경기도 시흥시 인근 외곽순환도로 2차선로에 정차된 고장차량을 발견하자 본인의 차량을 세우고 고장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장차량의 운전자를 돕다가 후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 2억2882만3000원이다. 의료급여는 유족 및 가족에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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