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檢 "중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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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의견서 및 추자자료를 제출했고 최씨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
검찰은 최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의 영장 발부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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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보증금 편취 혐의
"전담검사 심문 출석해 구속 필요성 개진"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기자 = '14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는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의견서 및 추자자료를 제출했고 최씨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
검찰은 최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의 영장 발부도 지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지난 5일 구속 송치한 후 정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최씨에 대해 죄에 사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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