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올랐다고?.."그렇다면, 21만 원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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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이 월급 등 벌어들인 소득에서 건강보헙료를 평균 21만 원 더 내야합니다.
작년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내게 생겼습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 정산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납부 대상자 1,011만 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2만 1,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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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을 경우 자동 10회 분납 처리
사업장,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 등 신고해야
지난해 전체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이 월급 등 벌어들인 소득에서 건강보헙료를 평균 21만 원 더 내야합니다.
대상자가 1,000만 명을 넘습니다.
10명 중 2명은 다시 1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0명 중 2명은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 전체 1,500만 명 대상, 정산보험료 고지 '희비'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분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더불어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내게 생겼습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 정산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 7,170억 원으로 작년(3조 3,254억 원) 대비 11.8%(391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납 보험료 10회 분할납부도 가능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720원으로 전년 20만 800원보다 1만 2,92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납부 대상자 1,011만 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2만 1,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 분할 횟수를 변경해 신청 가능합니다.별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일 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발생한 보수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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