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현장조사 무산…민주노총·한국노총 "부당 개입"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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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의 회계장부 관련 현장조사를 재차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1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관계자에게 '행정조사 요청서'를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혀 현장조사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회계자료 미제출 관련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역시 조합원들의 거부로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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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의 회계장부 관련 현장조사를 재차 거부했다. 한국노총 조사도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1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관계자에게 '행정조사 요청서'를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혀 현장조사가 무산됐다.
요청서에는 "노조법 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노조법 27조에 따라 점검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이 일부만 제출하고 서류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여부를 소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하고 이날 민주노총을 찾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불법이 있었다는 진정이나 사건 접수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회계자료 미제출 관련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역시 조합원들의 거부로 발길을 돌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에도 민주노총·금속노조 건물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출입을 요청했지만 약 15분간 대치한 끝에 "오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조사에 앞서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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