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현장조사 무산…민주노총·한국노총 "부당 개입"반발(종합)

유민주 기자 2023. 4. 21.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의 회계장부 관련 현장조사를 재차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1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관계자에게 '행정조사 요청서'를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혀 현장조사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회계자료 미제출 관련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역시 조합원들의 거부로 발길을 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행정조사 협조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의 회계장부 관련 현장조사를 재차 거부했다. 한국노총 조사도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1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관계자에게 '행정조사 요청서'를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혀 현장조사가 무산됐다.

요청서에는 "노조법 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노조법 27조에 따라 점검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이 일부만 제출하고 서류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여부를 소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하고 이날 민주노총을 찾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불법이 있었다는 진정이나 사건 접수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회계자료 미제출 관련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역시 조합원들의 거부로 발길을 돌렸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21일 오전 금속노조 사무실에 들어서려하자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에도 민주노총·금속노조 건물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출입을 요청했지만 약 15분간 대치한 끝에 "오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조사에 앞서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21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건넨 행정조사 예고서. 2023.4.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