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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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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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최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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