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0억 원대 전세사기…‘빌라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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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빌라를 중심으로 1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오늘(21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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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빌라를 중심으로 1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오늘(21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 등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부터 30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9일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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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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