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참여재판으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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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 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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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 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다고 밝혔다. 양형 의견은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기 집에서 헤어진 전 동거녀 B(47) 씨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A 씨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C(52) 씨에게도 폭행을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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