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

박원수 기자 2023. 4.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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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전 동거녀B(47)씨 등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여성(52)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와 2022년 9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A씨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처음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여 살인죄로 기소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재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이송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참여한 7명의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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