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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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회장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이사비·가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상 계열사 자금 50억 사적 대여 등 총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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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몰드 가격 인하, 이미 검찰서 무혐의"
"대납 등은 사실관계 맞지만 범죄는 성립 안 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한국타이어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또 조 회장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이사비·가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상 계열사 자금 50억 사적 대여 등 총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MKT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을 부인하고 리한으로 인한 특경법상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타이어 몰드 거래와 관련해 다른 제조사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했는데 MKT는 인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미 수사가 이뤄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가격을 굳이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 배임이고,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차량 사용, 이사비·가구비 대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것이 횡령, 배임을 구성하는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리한 경영 상황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자금을 대여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변제도 받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6월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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