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아빠… 징역 10년 구형

오장연 기자 2023. 4.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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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장기간 못 보던 딸을 강제로 추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지자 B 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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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이혼 후 장기간 못 보던 딸을 강제로 추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0대 딸 B 씨를 자택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범행 직후 A 씨가 자신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과 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지자 B 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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