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전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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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4월 21일 보도된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강원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통해 밝혔다.
또, "전세 사기 사건의 당사자가 동해안권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사업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당시 최 전 지사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세 사기 사건과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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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4월 21일 보도된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강원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 사건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입장’을 배포했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도 2013년 2월(이명박 정부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정부가 계획을 확정하고 지정한 사업(경제자유구역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세 사기 사건의 당사자가 동해안권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사업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당시 최 전 지사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세 사기 사건과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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