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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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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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도 자백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이유식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엄마로서 부족함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본인의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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