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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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한 아들의 시신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자기가 손괴한 것이 아들의 사체가 아니라 마네킹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아들 B(42)씨를 발견한 후 흉기로 수차례 베는 등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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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한 아들의 시신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자기가 손괴한 것이 아들의 사체가 아니라 마네킹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패로 인한 변화가 뚜렷해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며 "자신이 발견한 것이 플라스틱 재질의 마네킹이었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아들 B(42)씨를 발견한 후 흉기로 수차례 베는 등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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