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김보름, 2심 일부 승소…"노선영 폭언·욕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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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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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 왔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다시 한 번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이날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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