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마약 스캔들’ JB금융 전 회장 사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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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임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임씨뿐 아니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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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임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27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와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앞서 지난해 2013년과 201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해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임씨의 가까운 지인이 잇달아 사망하며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씨뿐 아니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홍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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