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민주당 추천 허상수 제외 진실화해위원 5명만 임명
기사내용 요약
국회 선출안 가결 두 달 만에
결격사유 있어 허상수 탈락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9. 20hwan@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21/newsis/20230421164937558hijn.jpg)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통령실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후임 위원 5명을 임명했다.
2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진실화해위에 상임위원 이상훈, 이옥남, 비상임위원 오동석, 이상희, 차기환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은 후임 위원 선출 시 즉시 임명해야 한다.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실은 임명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1년 노조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선고유예 결정으로 허 대표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삼고 있다.
허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자신을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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