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 사기피해 물건에 확대적용 가능"(종합)

고가혜 기자 2023. 4.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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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매입은 크게 봐서는 주택과 채권 매입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LH에서 매입 임대 주택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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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상 다 다르고 피해자 대책도 달라질 수 있어"
"왜 안 되냐고만 할 것 아니라 정돈해 얘기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1.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준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 매입은 크게 봐서는 주택과 채권 매입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LH에서 매입 임대 주택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참여자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보완해 LH가 매입하면 (매입을) 못 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 경매에 들어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나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의 입장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LH 매입임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현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볼 때 대다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권 채권은 선순위 관계자 때문에 잔존 가치가 제로(0)인 경우가 많다"며 "제로인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그 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현재 나와있는) 법안에는 50~100%를 주겠다라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잔존가치 제로인 채권을 100% 보장해준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권리관계 체계에서 가능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고의) 양상이 다 다르고 피해자 대책 여부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에 왜 안 되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돈해서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같은날 곧바로 LH 서울지역본부에서도 긴급회의를 열고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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