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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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인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제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의 업체를 끼워 넣어 돈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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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유통 과정에서 동생 업체 끼워 넣기
공정거래법 위반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유죄'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제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의 업체를 끼워 넣어 돈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0시간도 함께 명령했고, 법인에도 벌금 2억 원이 부과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 원을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치즈 통행세' 관련 혐의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의 치즈 거래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회사를 추가했다"라며 "오직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됐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개적으로 항의한 가맹점주를 상대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식자재 유통을 막고 보복 목적으로 직영 매장을 출점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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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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