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3천만 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 측이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 측이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일 뒤 처음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한 번 낭독하고 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방 전 회장에게 하루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유력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 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이 있단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굉장한 성의' 보이는 美...尹 대통령이 챙겨야 할 손익계산서는? [Y녹취록]
- 전세사기 유력정치인?...홍문표 "다음주 이름 공개" vs 김경협 "선동말고 당장 밝혀야"
- 가짜 계약서로 '무주택 청년 대출' 32억 챙긴 일당 실형
-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또 재판 불출석...11년째 반복
- 경찰청장, 중국 공안에 친서..."마약 음료 수사 협조"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