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3천만 원 지급"

김혜린 2023. 4.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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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 측이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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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MBC 측이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일 뒤 처음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한 번 낭독하고 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방 전 회장에게 하루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유력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 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이 있단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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