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주택 30% 소유' 대부업체 경매 여전…"법원이 나서야"
오수영 기자 2023. 4.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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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저축은행 업계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입찰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도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는 배경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30%가 이미 대부 추심업체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피해 아파트와 빌라 1787세대 중 30.8%인 551세대의 채권이 이미 대부 추심업체나 개인에게로 넘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소수 6.8%인 128세대의 채권만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108세대의 채권 대다수도 조합원 예금을 운용하는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의 매각 날짜를 정하는 것은 판사 재량"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오늘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전세 사기 관련 형사 사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 특정 경매를 선별해 전세 사기 피해 사건으로 단정 지어 다르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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