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구속기소…"중형선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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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피고인 최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최 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최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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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피고인 최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최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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