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학살'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만행도 함께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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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제주시 연동 산록북로변)에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4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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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제주시 연동 산록북로변)에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4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을 가결했다.
앞서 제주4·3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올바른 4·3 안내판을 설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4·3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청원을 심사해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에 공감하며 "안내판의 형식·내용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수천 명의 도민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
그는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토벌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1952년 11월 제주시 관덕정 경찰국 청사에 세워졌던 박진경 대령 추도비는 이후 제주시 충혼묘지로 옮겨졌다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과정에서 현재 위치로 다시 옮겨졌다.
시민사회단체가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이름의 철제 조형물을 설치했으나 보훈청은 불법 조형물로 보고 강제철거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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