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돈봉투' 구속 기로 강래구 "언젠가 말할 날..."

YTN 2023. 4.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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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수사 속보를 최민기 기자를 통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번 의혹의 쟁점과 향후 검찰의 수사 전망까지 이번에는 손정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윤곽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2년 전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9400만 원의 돈을 전달했다.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있는데 신문 절차가 3시간도 안 돼서 끝났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혐의사실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관계는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 대표 경선 때 금품을 받아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전달자로 적시가 돼서 예를 들면 선거운동 관계자라든가 현역 의원들에게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정당법 위반으로 영장청구 범죄 사실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서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나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청탁을 받았다는 뇌물죄로 같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3시간이라고 한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다툼이나 소명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나마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는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전 이런 표현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손정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자체를 검찰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향후에 현역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를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앞서서 두 번 정도 소환 조사를 했지만 강래구 감사협회장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처음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증거인멸하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키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첫 단추 키맨이라는 이야기는 이 진술로부터 상당 부분 수사의 범위나 수사의 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앵커]

일단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공범들 간에 말을 맞출 우려도 있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의혹의 전체 규모는 9400만 원. 그중에서도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강래구 회장이 의심되는 혐의가 있고 그중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건네갔다는 게 6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손정혜]

우리 정당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 대표 경선 매수이해유도죄라는 게 있는데요. 당 대표를 경선하거나 경선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거나 돈을 받겠다고 하거나 돈을 받겠다는 것을 승낙하는 사실만으로도 정당법에는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품선거가 아니라 돈이 관여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정당한 선거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를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범죄 조항이 해석돼서 그 당시 캠프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당 이해관계자들한테 돈을 뿌렸다는 것은, 즉 그 당시에 후보로 있었던 송영길 대표를 찍어달라, 당선시켜달라, 협조해달라는 목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이 적시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바꿔 말해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돈이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까지 요하지 않고요. 경선에 당선시킬 목적만 있으면 됩니다. 이 돈을 주면 송영길 대표한테 도움이 되고 선거에 도움을 준다. 당선시킬 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목적만 있으면 이 범죄가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한다라는 인과관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요.

정당법에서는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범죄로 처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부정선거 이슈로 선거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일부 너무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는 사실 9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품이 수수된 것 아니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확인하고자 지금 하나하나 수사의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이번 의혹 초기 단계, 특히나 압수수색 당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빠지고 정당법만 남았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손정혜]

정치자금법보다는 사실은 정당법이 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를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첬다라는 공익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정치자금법은 금품을 수수하고 그 이후에 대가성이라든지 이걸 요구하지 않지만 정당법은 그 대가, 당 대표 경선에 이익을 끼칠 목적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법은 또 이익을 몰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20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 자체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신병 확보에 아주 필요최소한의 제명만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강제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혐의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제명이 변경될 여지도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오늘 언론에서 이 강래구 회장의 언급으로 제목을 많이 뽑았거든요. 취재진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기자들이 듣고 싶은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묘한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발언들은?

[손정혜]

일단 이 사건의 구조 자체는 개인의 비리보다는 사실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이 사안의 파장은 한 정당에 있어서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처지를 나중에 말하겠다, 이렇게 돌려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죠. 일단 이렇게 신속한 신병확보도 송 전 대표를 바라보고 빨리 조기 귀국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만큼인데요.

워낙에 민주당 고위급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입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강래구 협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또 공범 간의 이를테면 말 맞추기, 회유 시도. 여러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일단 여기 다수의 관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소위 말하면 정치자금이라든가 이런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에서 진술이 번복돼서 무죄가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써 확인증, CCTV,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줬다는 사람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로써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거론된 여러 가지 사설 정보지로 돈을 받았다라고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지금 사실무근이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수자들의 진술은 부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되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범자들끼리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자들끼리 회유나 여러 가지 진술을 부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게 증거인멸을 막겠다라는 검찰의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관련자들을 화면에 띄워놨는데 자금 전달 경로. 물론 지금까지의 검찰의 판단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9400만 원 가운데 최종 목적지, 국회의원들을 향한 6000만 원과 관련된 자금의 의혹과 관련된 전달 경로를 보고 계신데 지금 여기 관련된 인물들끼리 이를테면 진술이 엇갈릴 경우 그 점을 검찰이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래구 협회장, 지금 경로 중에 녹색 부분, 이번 자금 전달 경로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강래구 협회장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

[손정혜]

중간에서 사슬이라고 하죠. 그것을 끊기 위한 시도는 과거에도 정치자금 사건이라든가 부정선거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사람은 자금의 출처자가 있을 것이고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마련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서 정당 관계자가 수수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수익자가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단계 중에 최종 단계까지 못 가고 처음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끊겨버리면 배달 사고가 났다. 사실은 준다고 하고 주지 못했다. 그냥 달라고만 했었을 뿐 실제로 준 바가 없다, 이런 진술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받았는지 줬는지를 검찰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실사를 재연한 듯한 녹취록까지 굉장히 많이 확보됐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녹취록과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조사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판사가 알게 하느냐 이게 관건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3만 개의 통화 녹음을 분석해서 돈봉투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고 현역 의원들 이름도 녹음된 통화를 확보했다고 알려질 만큼 검찰이 인적 증거, 물적 증거도 충분히 함부로 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부에서는 이번 녹취록이 정황증거일 뿐 핵심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정황증거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황증거도 그로써의 증거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고 허위 과장된 진술이었고 다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는데요. 또 이런 주장을 저희가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씨 일당이 내부적으로 비용을 더 과다하게 받기 위해서 또는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야기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나왔고 일부 재판부에서 받아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황은 사업 관계자들끼리도 서로 비용 가지고 다툼이나 이해관계가 불일치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과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3만 개의 진술을 모두 보니까 구체적인 흐름이 하나이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분쟁이 발생했지만 녹취록에 녹음될 당시에는 서로 합목적으로 움직이는 이해관계가 일치된 사람들끼리 굳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느냐. 이것을 재판부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녹취록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또 한 가지 분수령,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래구 협회장의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다, 전환점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많은데 오늘 밤늦게 강래구 협회장에 대한 신병 여부는 판단이 나올 텐데 만약에 신병 확보하게 된다면 검찰이 어떤 점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자금의 출처, 6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9000만 원이든 이 강래구 협회장이 스스로의 돈으로 마련했다고는 나오지 않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조달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든 누군가 이 돈을 댄 사람과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죄로 뇌물 스캔들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금의 출처 관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윗선까지 보고가 되거나 지시가 됐나입니다. 보고, 지시한 정황만으로도 정당법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이렇게 금품을 주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하급 직원들이 활동을 하거나 캠프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알았고 지시했고 이걸 묵인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처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부분, 윗선까지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중대하게 필요한지 여부까지 첫 조사 단계에서 많이 부분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차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럿이 강제 소환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중에 아래 부분, 뇌물수수 혐의를 보시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업가, 혹은 스폰서로 표현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업가를 중심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강래구 협회장 혼자 마련하기 꽤 큰돈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주도했을까. 바꿔 말하면 그 스폰서, 사업가는 아직은 의혹입니다마는 왜 이 돈을 줬을까도 이어지는 질문이 되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뇌물 사건에서도 보면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돈을 줬다, 이런 주장들을 정치인들이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큰 돈을 줬을 때는 모종의 대가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지당한 경험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가가 만약에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또는 이 사람을 도와서 차후에 어떤 것들의 이익이 달성되면 나에게 어떤 사업권을 준다든가 편의를 준다든가 아니면 또는 인사청탁을 받아준다든가 구체적인 이익의 대가에 대한 정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게 녹취록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써 검찰이 범죄의 동기를 입증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준 목적, 그거는 곧 범죄의 동기와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래구 협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8000만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관여 여부를 추궁하게 될 텐데 일단 아까 들으신 대로 정치권의 관심은 돈봉투 받은 현역 의원이 누구인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입장은 수수자보다 조달자 수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손정혜]

왜냐하면 수수자들은 보통 객관적인 증거나기 스모킹건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부인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부터 확실하게 찾아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쉽게 자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수수자로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또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언론의 관심, 정치권의 관심은 송 전 대표가 언제 조사를 받을까도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한 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귀국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추가적으로 빨리 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좀 수그러들 때 들어올 생각을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지금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빨리 들어와서 초기 단계부터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대형 게이트로 확산될 수 있는 사건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보호해준다, 은폐한다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수사라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유죄를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조속히 수사받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질문드리고 있는데 정치권 파장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검찰의 확인이 필요한 건가요?

[손정혜]

송 전 대표랑 주기적으로 연락했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송 전 대표에 대한 보좌관들에 대한 강제 소환조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차후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지금 거론되는 이 사건으로 신병이 확보되거나 핵심적인 키맨이라는 사람들과의 대질신문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거나 알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수사로써 압수수색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돈봉투 의혹의 시작점, 단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었는데 그 해당 녹취록이 또 나온 건 사업가 뒷돈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회유설도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또 1심에 항소를 하면서 일축하기도 했는데 이번 돈봉투 의혹과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고 연관이 될까요?

[손정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주효한 역할을 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안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에 협조한다면 굉장히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선고형은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이나 수사에 협조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고려,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여지가 있고요. 검찰이 항소한 것은 일부 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사건은 항소하게끔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워낙에 받은 돈이 10억 원 규모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높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와서 끝으로 한 번 질문드려봤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강래구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YTN 수사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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