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글슬쩍' 유료화·탈퇴 방해...다크패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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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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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과 국민의힘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송석순 정책위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구입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또는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가지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이 끝나면 6개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숨은 갱신은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갱신 및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30일 간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유료 전환 시점에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무심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옵션을 사전에 선택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라며 "처음 회원 가입 때 추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알렸더라도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검색 결과가 뜨는 첫 화면에는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해놓고, 결제 과정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을 차례로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드립 프라이싱)', 구매 취소·서비스 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취소·탈퇴 방해'도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팝업 등을 띄워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소비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반복 간섭),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그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유형의 행위들도 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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