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의 빌려 주택금융공사 대출 50억 가로챈 일당 붙잡아

김용희 2023. 4.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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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화순군의 한 빌라에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작업 대출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주택금융공사 보증자료, 부동산 등기부,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조사한 결과 ㄱ씨 일당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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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로 40대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ㄴ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화순·여수·나주, 광주, 서울, 경기 광주·이천 등에서 빌린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사들인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ㄴ씨 등은 ㄱ 씨 일당에게 2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ㄱ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위탁보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담보대출보다 까다롭지 않게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해당 제도는 임차인이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먼저 갚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화순군의 한 빌라에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작업 대출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주택금융공사 보증자료, 부동산 등기부,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조사한 결과 ㄱ씨 일당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허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16채 모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행도 있어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명의 대여자와 공인중개사 30여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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