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73명 성착취물 3200개 제작한 軍 장교의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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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을 통해 청소년 약 70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 및 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케한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 73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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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유사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온라인 채팅을 통해 청소년 약 70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 및 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케한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앞선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면서 "디지털 성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 73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진을 보내준 댓가로 돈을 건네며 호감을 산 후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한 혐의다. 16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의제유사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도 함께다.
A씨는 군 입대 전부터 소위 '일탈계'(본인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서 비뚤어진 성적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40차례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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