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명 달렸다"…'민주당 돈봉투' 정자법 적용할까 초긴장

이장호 기자 2023. 4.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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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이 구속영장에서 빠지면서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선거에 나갈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한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거나 당선 후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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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등 박탈 '정당법' 금고 vs '정자법' 벌금 100만원
정치생명 유지에는 정당법 적용이 유리…"보강수사 필요"
송영길 후보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이 구속영장에서 빠지면서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선거에 나갈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한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거나 당선 후 직을 잃는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적용할 법률 위반에 따라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9일 강 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압수수색 당시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뺐다.

검찰은 살포 자금의 조성 과정 및 구체적 금액과 수수 과정을 보강수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의 골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이 다.

당시 강 위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2023.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당법 50조1항은 당 대표 경선 등에서 특정인이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나타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익을 제공받아도 처벌받는다.

2항은 이 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하면 실제 매수행위를 한 사람보다 형량이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 관련 부정이 대부분 윗선의 지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매수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대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수사 대상에 올라간 국회의원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은 한 가지만 적용된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두 혐의 동시 적용은 흔치 않다"며 "당 대표 경선에서 표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 등을 주면 정당법 위반, 대가성 없이 돈을 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둘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당선된 경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형 확정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됐으면 바로 퇴직해야 한다.

반면 정당법의 경우 공무담임 등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출마 자격이 제한된다. 정치자금법보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정치생명을 지키는 데 유리한 것이다.

물론 검찰이 두 혐의를 다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고승덕 당시 의원에게 300만원을 건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 전 의장은 당선을 위해 돈을 건넸고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돈을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15 2015.12.16/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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