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장자연 편' 2심도 "정정보도"…前 TV조선 대표 일부승소

박현준 기자 2023. 4. 21.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이사가 MBC PD수첩이 고(故) 장자연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PD수첩의 '장자연 편' 보도 관련 소송
방정오 측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다"
1·2심 "3000만원 배상, 정정보도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이사가 MBC PD수첩이 고(故) 장자연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정보도를 하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하루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장자연 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 전 대표 등 일가가 2009년 장씨의 극단적 선택 당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이에 2018년 10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수첩 제작진과 MBC를 향해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방 전 대표 측은 PD수첩이 '장자연 편' 예고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 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방송한 부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3월13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방 전 대표 측 대리인은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보도됐다"며 "방송한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방 전 대표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3000만원 배상과 MBC 측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