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장자연 편' 2심도 "정정보도"…前 TV조선 대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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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이사가 MBC PD수첩이 고(故) 장자연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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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PD수첩의 '장자연 편' 보도 관련 소송
방정오 측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다"
1·2심 "3000만원 배상, 정정보도해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이사가 MBC PD수첩이 고(故) 장자연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정보도를 하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하루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장자연 편'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 전 대표 등 일가가 2009년 장씨의 극단적 선택 당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이에 2018년 10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수첩 제작진과 MBC를 향해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방 전 대표 측은 PD수첩이 '장자연 편' 예고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 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방송한 부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3월13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방 전 대표 측 대리인은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보도됐다"며 "방송한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방 전 대표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3000만원 배상과 MBC 측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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