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2박3일 구속집행정지

박서연 기자 2023. 4.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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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1부는 윤 교수에 대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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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결혼식 등 이유로 보석허가 요청에 구속집행정지 결정
윤 교수 변호인 "검찰, 방어권 행사 위한 증거기록 열람·등사 불허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교수의 보석 신청은 법원이 심리 중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1부는 윤 교수에 대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PD저널에 따르면 앞서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1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윤 교수 측은 “4월22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박사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제자도 있어 도망갈 우려가 없다. 공소사실 자체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진=미디어오늘.

윤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언론학자로, 검찰은 (앞서)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과 메모, 문자메시지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쳤다. 방통위 국·과장이 모두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해도 진술을 맞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변호인은 이어 “22일 아들 결혼이 예정되어 있고 대학원생들 제자들이 박사논문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 소속 학과가 폐과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줄 교수는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 측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석방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녀 결혼식 참석을 위해 2박3일 동안 구속집행정지라도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를 수용한 것.

검찰 측은 윤 교수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록물을 주지 않고 있다. 윤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3년 2월에 구속됐는데, 검찰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불허하고 있어 두 달이 지나도록 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공소기일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월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을 결정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점수를 알려주고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를 가지고 같은 해 4월20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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