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받던 한울 4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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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 검사에 들어갔던 한울 4호기의 임계(재가동)를 21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 가운데 86개 항목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며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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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 검사에 들어갔던 한울 4호기의 임계(재가동)를 21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자로는 임계 상태에 도달해야 안전하게 제어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 가운데 86개 항목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 10건을 실시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도장 벗겨짐 등 194개 결함을 확인해 재도장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 여과망 설비에 기술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 계획예방 정비 기간까지 기술 기준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며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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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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