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진료하는 의사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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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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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뤄졌다. 4월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으며,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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