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 '확대일로'…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부동산원 "전국 25곳 깡통전세 우려…피해 더 커질 듯"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61명이 유발한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388억원이다.
피해자 수는 481명이다.
지난달 15일 A씨가 구속기소 될 당시에는 피해 전세 보증금이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로 대폭 늘었다.
A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 경색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한 과거 시점으로 범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혐의 액수가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도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까지 접수한 A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모두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원대에 이른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에는 91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7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나흘 만에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앞서 수도권에서 '깡통주택' 3천400여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거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사기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을 때까지만 해도 범행 규모는 70억원대였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는 6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만료될 무렵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 액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도 올해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을 접수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미뤄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도 전세보증금 18억원가량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건물 실소유자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를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80억원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됐다.
최근에는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한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잠적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모두 89가구가 전세금 54억원을 피해 본 것으로 파악한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5건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3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9건의 사건 피의자 3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근에는 전남에서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약 5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 20여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여원 정도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중구 문창동 지역까지 해서 55가구 50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대구지검은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 기소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모두 25곳이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의 사례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실제로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현규 강수환 이덕기 임채두 백나용 이준영 김솔 박철홍 노승혁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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