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마약스캔들' JB금융지주家 사위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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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 등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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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해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5년 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가까운 지인의 연이은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범행 경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참작했다고 전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 1월 검찰의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망 수사 과정에서 작년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 등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날 홍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참작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도 3차례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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