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최대 3만5천호(종합)

박초롱 2023. 4. 21.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천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제도 활용…LH 2만6천호·지자체 9천호
23·24일 당정협의회서 논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경매법정 향하는 시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20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20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천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주택 2만6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이다.

LH는 강북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으로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느라 이달 들어서야 매입 공고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물량 2만6천호 대부분을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호를 포함하면 총 3만5천호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호당 2억원 정도다. 올해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생각 잠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4.21 hihong@yna.co.kr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기 때문이다.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볼지도 정리해야 할 문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다고 모두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잇따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