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세피해확인서 4명 발급…'피해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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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3명과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던 1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에 전담 창구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매 등으로 강제 퇴거가 불가피한 시민이 지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59가구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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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4명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3명과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던 1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대전시는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에 전담 창구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매 등으로 강제 퇴거가 불가피한 시민이 지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59가구를 확보했습니다.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임대합니다.
또 이사할 때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2.1%대 저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조건에 따라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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