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 수사권 원상회복·마약전담기관 신설해야”
박대출 “마약 유통방식 날로 진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동훈 “더 강력한 처벌”
조규홍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2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비대면으로 받는 등 유통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역량이 확산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고 국내 유입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면 미국처럼 마약 전담 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범죄를 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10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유통단속 및 사법처리 등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면 관여자 전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프라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마약중독자가 전문적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를 늘리고 입원치료를 늘리고 의료진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유인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근절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정은 전자상거래법의 강력 집행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다크패턴의 13개 유형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나머지 6개 유형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규제할 수 없다. 이런 유형에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다크패턴의 유형과 사례,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의류,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7개 유형은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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