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폭언한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4. 21. 16:30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두 사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단 마약환각 파티’ 60명, 전원 에이즈…코레일 직원도 있었다 - 매일경제
- “데이트 필수코스로 뜨겠다”...서울에 지어진다는 이것 [부동산 라운지] - 매일경제
- 24시간만에 재산 17조원 날렸다...최악의 하루 보낸 이 남자 - 매일경제
- “처음엔 좋아서 흥분하지만 모두 다 잃는다”…그가 부르면 ‘죽음의 키스’ - 매일경제
- [속보] ‘무력충돌’ 수단에 교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투입 결정 - 매일경제
- 30만원짜리 누르니 80만원?…‘눈속임 상술’ 발란 경고 - 매일경제
- “땡큐 챗GPT!” 물들어올 때 노젓는 SK하이닉스 [오찬종의 위클리반도체] - 매일경제
- [단독] 구리서도 500명 전세사기 당했다…피해액만 수백억원대 - 매일경제
- [주식 초고수는 지금] 테슬라 10% 폭락에 사들인 의외의 종목은 - 매일경제
- 천하의 오승환, 결국 마무리 자리 잠시 내려 놓는다…이승현 대체 마무리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