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폭언한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4. 21. 1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두 사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