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제동…도의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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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진하는 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408회 임시회 3차 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2025년 도의회 신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올해 급박하게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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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추진하는 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408회 임시회 3차 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2025년 도의회 신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올해 급박하게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행문위는 "급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미흡하고, 1년 6개월 운영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도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한 해 직원 위탁보육비만 약 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직원들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에 우선 7월부터 도청 인근 문화동 관사에 5억8000만원을 들여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영유아 정원은 40명, 교직원은 13명이다.
도의회 신청사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이곳에는 영유아 99명 정원의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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