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한 사람, 어떻게 찾나요?"

이호진 기자 2023. 4.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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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6월 두 달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분리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뒤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등 나머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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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리자 없는 단독주택 등은 여전히 혼합배출 많아
재활용품만으로 배출자 확인 어려워 과태료 처분 유명무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체험행사’에서 관계자가 투명 페트병으로 옷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04.21. bluesoda@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환경부가 5~6월 두 달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분리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뒤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등 나머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와 가방, 섬유 등에 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지만, 배출시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세척한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야 하는 등 처리 과정이 다소 번거로운 편이다.

이 때문인지 각각 1년씩 부여됐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난 지금까지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완전히 정착된 곳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그나마 관리 인력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분리 배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은 여전히 각종 재활용품과 섞여 일괄 배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2차와 3차에는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위반자를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력이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은 관리자가 없다보니 주변에 CCTV가 없으면 누가 버렸는지 찾을 방법이 없다.

또 일반쓰레기의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내용물을 뒤져 배출자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은 영수증이라도 섞여 있지 않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다보니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까지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에서는 어느 정도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독주택 쪽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며 “일반쓰레기와 달리 재활용품은 배출자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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