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앓는 옛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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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환자였던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0)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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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환자였던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0)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헤어진 옛 동거녀 B(47)씨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A씨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또 다른 여성 C(52)씨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그를 기소했다.
A씨 측은 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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