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교섭 결렬…노동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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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 행위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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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 행위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면서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작년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사측과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교섭단은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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