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외모 관리 강요도 금지"

유승목 기자 2023. 4.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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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1.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각종 쟁점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중가요시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20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김승수·이용 국민의힘 의원, 소병철·유정주·임종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처리된 이 법안은 하루 만인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與野 이승기·검정고무신 분쟁 없앤다
가수 이승기가 15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JTBC 예능 프로그램 '피크타임'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피크타임’은 무대가 절실한 현역 아이돌부터 빛을 보지 못한 경단(경력단절), 해체돌까지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라 뜨거운 경쟁을 벌이는 팀전 서바이벌이다. /2023.2.15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소속 예술인(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내역을 비롯해 지급해야 할 보수 관련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정당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배경엔 지난해 발생한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있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데뷔 후 18년 간 100억원에 가까운 음원수익을 벌어들였지만 한 푼도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승기가 데뷔한 2004년부터 5년치 수익과 비용은 회계자료가 소실돼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별세한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업체 형설앤의 분쟁 사례도 여야가 이번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게 만든 요인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작가 측에서 가장 안타까워한 게 15년 간 기획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1200만원에 불과한데 기획사 주장은 계약대로 분배 했다는 것인데, 기획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할 회계자료가 불투명해 항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라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했단 점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근거 신설 △문체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반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작년 걸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인 츄와 소속사 간 갈등이 연예인과 소속사가 수익은 3대 7, 비용은 5대 5로 나누는 계약을 맺어 활동을 할수록 가수가 빚을 떠안는 구조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청소년 연예인,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금지 조항도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4.21.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요건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은 일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일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은 일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청소년 연예인의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을 둔다. K콘텐츠를 대표하는 K팝 산업이 급성장하고 아이돌 시장에서 미성년 연예인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안전망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해 보건·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결석·자퇴를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폭언·폭행 및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 발전 이면에 있는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준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소속사가 회계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행정력도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어제 소위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불공정 공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문체부가 방안을 마련해 필요하면 (법안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에 담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체육시설의 이용권을 부정 판매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제·개정안이 의결됐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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