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허점 노린 일당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당했다

최성국 기자 2023. 4.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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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전세자금 보증을 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허점을 노려 50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광주와 전남 화순·여수·나주, 서울, 경기 광주·이천 등에서 '돌려막기식' 전세보증금 사기를 벌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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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한 아파트·빌라 16채에 공사·은행 50억 보증
조직 사기 벌인 3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대책 세워야"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서민에게 전세자금 보증을 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허점을 노려 50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작업대출 사기 혐의로 주범 A씨(47)와 B씨(28), C씨(46·여)를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범행을 한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광주와 전남 화순·여수·나주, 서울, 경기 광주·이천 등에서 '돌려막기식' 전세보증금 사기를 벌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 등이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물색, 건물주에 접근해 허위로 임대계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A씨가 건물주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세자금을 내겠다'며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

이들은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했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가격의 최대 80%까지 전세 대출을 받되, A씨가 금액 상환을 못할 시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A씨는 아파트 명의를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넘겨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이 아파트를 또다시 일당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식으로 전세자금을 돌려막았다.

이같은 범행은 광주와 전남, 경기, 서울 등지서 반복됐고 경찰이 1차로 집계한 피해액은 16억원, 전체 피해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은행은 한국주택보증공사에 피해금을 청구, 정부가 피해자가 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전세자금 반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입는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전세대출 보증을 서면,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은 일정 서류만 제출 받은 뒤 대출을 해주고, 심지어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허점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작업대출,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범죄집단 조직 구성,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 임대차 계약 종류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면서 "경찰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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