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전세사기범 엄벌 가능?

2023. 4.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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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엄포성'‥'못 갚을 것' 알고도 사기쳤는지 증명해야"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하면 '범죄수익 몰수' 가능‥당장 주거지 잃는 피해 예방 효과도"

"전세사기, 엄벌하는 형사적 접근으로만은 한계‥'주거 안정 대책' 등 정치권 노력 중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 기로‥정황 증거 많은 만큼 수사 협조 가능성"

"검찰, 강래구 구속되면 돈 출처·대가성 규명 집중‥'경선 개입' 목적 밝히긴 쉽지 않아"

"송영길, 프랑스 현지 회견 후 귀국 시사‥'강제귀국 조치' 등 거론되기 전에 들어올 듯"

"김만배, 본인 재판에 불리한 건 '앞뒤 안 맞게' 진술‥재판부, '차라리 증언 거부' 충고"

"고용노동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42개 노조에 대해 2주간 현장조사‥노·정 충돌 우려"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당정이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서 27일에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나온 것 중에서 국가수사본이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조직범죄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뭐 범죄단체조직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떠올리시면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서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100채, 200채씩을 사들였다고 하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계획을 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뤄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발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일부 사례지만 검찰에서 그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이 건은 어쨌든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 분양업체, 이렇게 다.

◀ 양지열/변호사 ▶

다 연계가 되어서.

◀ 앵커 ▶

연결이 돼서 손발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전세 피해건들 중에서 조직적으로 연계됐다는 사례가 현재 많이 확인이 되고 있나요? 어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 그런 부분을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 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그 방향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현재 지금 피해자 구제는 민사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구제를 하더라도 당장 이런 일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좀 엄포를 놓는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행위를 예방, 추가적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도 정확한 어떤 시도에서 했을 것이냐고 본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큰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일단 이 일이 벌어진 가장 큰 계기는 사실 원인은 집값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민간인으로 따지면 개인경제로 따지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여기저기 쓰고 집을 자본이 없는데도 샀고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짰던 게 과연 이게 이 범죄 이걸 아예 사기를 하려고 짰다고 볼 수 있을지 거기서 사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 앵커 ▶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만약에 적용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니까 이렇게 아까 엄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 양지열/변호사 ▶

사기죄를 적용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 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는 건 원래 여러 사람이 범죄를 조직하게 되면 각각에 맡은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누구는 사기라고 할지라도 사기 정범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방조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 앵커 ▶

그럼요.

◀ 양지열/변호사 ▶

아니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하게 통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전자금융법 위반, 이런 식으로 각각 적용을 해야 하는데 범죄단체조직을 이게 사기를 위한 범죄 단체다, 조직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서 머리 역할을 했든 몸통 역할을 했든.

◀ 양지열/변호사 ▶

손발이 됐든.

◀ 앵커 ▶

상관이 없이 어쨌든 일괄적으로.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처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가볍게 처벌받은 경우가 있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엄포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겁니다.

◀ 앵커 ▶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형법에 대해서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전세 사기에도 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가 굳이 조직폭력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많이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범죄를 실제로 수사해 본 분은 많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서 보면 수기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자리가 있고 그 사람 밑에서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고 밑에서 그거를 행동강령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일사분란하게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틀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쉬운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목급 있고 행동급도 있고 조직이 구성돼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회사처럼 움직였느냐, 이게 있어야 하는데 과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런 범죄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하나 범죄단체조직을 넘어서 사기 자체가 과연 가능할지 부분을 따져야 하는 게 사기라는 게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거를 못 갚는지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릴 때 사기가 되는 건데 그동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다른 집을 사면서도 돈을 갚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돈 뻔히 못 갚을 거야 알면서도 금융권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결국 거기에 들어온 임차 들어온 사람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조직범죄 이걸 적용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고.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어렵고.

◀ 앵커 ▶

그것도 어렵고 어쨌든 사기죄라는 거 자체가 의도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를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어쨌든 그 수사본에서는 이렇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몰수를 할 수 있거나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산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래서 그걸 받아서 사실 피해자를 구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추징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실익이라고 한다면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먼저 전제적으로 마치 민간에서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추징 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전체가 그 범죄에 동원됐던 재산들 전체가 범죄단체조직죄를 통해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집이 처분돼서 현재 지금 집에서 살고 있어서 당장 주거지를 잃을지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당장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잠정적인 효과도 있긴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것만을 생각해서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몰수나 추징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 앵커 ▶

어쨌든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다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형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는 사실은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한계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대책이나 이런 것에서도 형사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정치권에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거주지의 안정 문제가 주거 안정 문제가 훨씬 크니까요. 그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앞으로 더 예방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한다, 그런 효과, 그런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하나의 경고음처럼.

◀ 양지열/변호사 ▶

경고음.

◀ 앵커 ▶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보면요. 이 불법 자금 조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강래구 감사,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아침부터 열리고 있는데 강 감사가 아침에 법원에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톤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강래구 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의 녹취록이 나왔고 또 알려지기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굉장히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구형량도 생각보다 작게 했고 경찰의 구형도 본인의 재판에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변의 정황 증거들이 다 강래구 감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만약에 내가 이걸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입을 다물어버리면 훨씬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암시를 줬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은 엉뚱하지만 이게 실제 이 범죄가 적용되는 게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실제 A라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이분이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데 이쪽 편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잘못됐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내가 돈 관리를 한 것이지 이게 그런 식으로 누굴 포섭하기 위한 불법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자기를 더 변호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내가 터뜨릴 게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짐작이 가겠죠.

◀ 앵커 ▶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길 원하는 건 지금 녹취록이 어차피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관련인들끼리 말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변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고 그리고는 검찰은 실제로 돈이 어디서부터 누구 누구에게로 구체적으로 갔고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쪽에서 돈 봉투를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사실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이 그전에는 돈이 없던 사람인데 집이 있고 차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전달이 됐고 정말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건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래구 감사가 만약에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은 밖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입을 맞춰서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 마지막 전달 과정에서 이런 부분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쓰였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아마 구속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법원에 요구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돈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처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두고 이제 내일 입장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냥 귀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류가 바뀌었던데요. 송 전 대표가 만약에 귀국을 안 하겠다고하면 김기현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강제귀국조치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것보다 여권 무효화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프랑스 쪽이니까 프랑스 쪽과는 인도인 범죄 조약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쓸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재판을 또 거쳐야 하거든요. 과거에 유병언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프랑스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마 여권 무효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아마 귀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기사 내용이 보야 할 것 같은데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 자금 혐의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느니 차라리 재판을 거부해라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어제 김만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랑 남욱 변호사와 달리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최종적으로 대주주이고 어떤 그때 당시의 자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그 무리들 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다라고 해야 할까요?

◀ 앵커 ▶

그래서 키맨이라고 불리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불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김만배 씨의 지분 중에서 절반가량을 이재명 대표에게 줄 것처럼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두 다 김만배 씨는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같이 자신들과 같이 말을 맞춰줄 것을 부탁을 했다. 그런 또 폭로까지 내지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씨가?

◀ 양지열/변호사 ▶

김만배 씨가 남욱과 유동규가 나한테도 입장 빨리 바꿔서 우리랑 같이 말을 맞춰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예를 들어 전 기획본부장이 20억 원을 요구했지만 나는 그 돈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그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는지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 일부 5억 원가량이 건너간 부분인데 그 5억 원을 유동규 씨에게 준 건 어느 정도 밝혀진 모양이에요. 그게 그 5억 원 준 거는 유동규를 준 게 아니고 남욱을 주려고 한 건데 마침 유동규가 있어서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무원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을 놓고는 이거는 당신이 앞에서 했던 얘기랑 이거는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서 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증언을 하지 마라.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재판까지 고려해서 자꾸만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는 게 낫겠다.

◀ 양지열/변호사 ▶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생각되니까 차라리 말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랬군요.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42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2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노정 간의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저는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보겠다고 하는 회계 자료라고 하는 게 노조들 내부의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하면 공적자금,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공적자금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부분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고 지금 노동부에서 보겠다는 건 노조 내부에서 자율적인 조직 내부에서 썼던 그 회계 자료마저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다고 노조는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왜 내부의 문서까지도 보려고 하느냐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게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자료 제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조사하는 것 자체를 막으면 과태료를 낸다는데 가서 확인하겠다는 게 그 자료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그 자료, 그 자료가 노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부에서 얘기하는 돈에 대해서는 다 제출을 했다. 그런데 내부의 우리가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쓴 돈인데 왜 정부가 이걸 보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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